업무분야 행정/법제
행정/법제



행정소송
행정사건은 소송 전 행정절차 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행정청과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초기대응단계부터 전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세

조세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되어 조세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를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복 대상 또는 불복 기간을 판단하는 것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전문가에 의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제컨설팅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규제입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법령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행정조치로 해당 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13,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수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살려 쟁송을 통한 해결방법 외에도 합리적인 유권해석의 확보,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