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되어 조세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를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복 대상 또는 불복 기간을 판단하는 것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전문가에 의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규제입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법령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행정조치로 해당 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13,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수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살려 쟁송을 통한 해결방법 외에도 합리적인 유권해석의 확보,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